외국에서 안전문제로 리콜된 제품이 해외직구(직접 구매)를 통해 국내 시장에서 유통·판매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한 해 외국에서 제품 결함과 불량으로 리콜됐으나 국내에서 유통되다가 적발돼 시정 조치를 받은 제품이 전년의 106개보다 24.5% 늘어난 132개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들 제품에 대해 판매차단·무상수리·교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중 제조국 정보가 확인되는 87개 제품 중에서는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35개, 40.2%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미국(26.4%), 독일(5.8%), 영국·이탈리아(4.6%) 순으로 많았습니다.
품목별로는 아동·유아용품이 38개(28.8%)로 가장 많았고 음·식료품(24개, 18.2%), 화장품(21개, 15.9%)이 뒤를 이었습니다.
아동·유아용품에서는 완구의 부품을 삼킬 수 있다는 우려로 시정 조치된 사례가 51.3%로 가장 많았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 리콜 제품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유통사를 통해 유통·판매되는 특성상 이미 판매가 차단됐더라도 다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