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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석·정유미 허위사실 유포자 입건…"범죄인 줄 몰라"

<앵커>

사설 정보지, 이른바 지라시를 통해 유명 PD와 여배우가 불륜 관계라는 내용이 대거 유포된 적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최초 작성자와 유포자 등 9명을 무더기 입건했습니다.

보도에 배정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나영석 PD와 배우 정유미 씨가 부적절한 관계라는 소문이 사설 정보지, 지라시를 통해 급속히 퍼졌습니다.

나 PD와 정유미 씨 측은 허위사실이라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IP 등을 추적한 끝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30살 이 모 씨 등 9명을 입건했습니다.

[김대환/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팀장 : (최초 유포자들은) 지인들로부터 들은 소문을 SNS를 통해서 전달을 했는데, 범죄가 되는 줄 이런 사실은 모르고 전달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을 받아 아는 사람에게 SNS로 공유한다면 범죄일까요. 아는 사람끼리 주고받은 것인데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싶지만, 명백한 범죄입니다.

실제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입건 수는 해마다 느는 추세입니다. 특히 SNS 등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은 처벌도 더 엄합니다.

[장윤미/변호사 :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온라인상에 게재될 경우에 그 배포 가능성 파급력 때문에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높게 규정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이런 범죄가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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