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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가해 운전자 1심 오늘 선고…검찰 10년 구형

윤창호 가해 운전자 1심 오늘 선고…검찰 10년 구형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박 모 씨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오늘(13일) 나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오늘 오전 11시 박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엽니다.

박 씨는 지난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운전을 하다 윤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박 씨가 음주운전뿐 아니라 동승 여성과 애정행각을 한 사실도 드러났는데, 당시 박 씨 측은 사고를 낸 건 애정행각이 주된 원인이라며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을 주장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구형량을 8년에서 10년으로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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