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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석·정유미 불륜설' 유포자 무더기 입건…"범죄인 줄 몰랐다"

<앵커>

유명 PD와 배우가 부적절한 관계라는 내용이 사설 정보지를 통해 유포된 적이 있었는데요, 경찰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9명을 무더기로 입건했습니다.

보도에 배정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나영석 PD와 배우 정유미 씨가 부적절한 관계라는 소문이 사설 정보지, 지라시를 통해 급속히 퍼졌습니다.

나 PD와 정유미 씨 측은 허위사실이라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IP 등을 추적한 끝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30살 이 모 씨 등 9명을 입건했습니다.

[김대환/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팀장 : (최초 유포자들은) 지인들로부터 들은 소문을 SNS를 통해서 전달을 했는데, 범죄가 되는 줄 이런 사실은 모르고 전달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을 받아 아는 사람에게 SNS로 공유한다면 범죄일까요, 아는 사람끼리 주고받은 건데 무슨 문제가 되겠냐 싶지만 명백한 범죄입니다.

실제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입건 수는 해마다 느는 추세입니다.

특히 SNS 등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은 처벌도 더 엄합니다.

[장윤미/변호사 :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온라인상에 게재될 경우에 그 배포 가능성 파급력 때문에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더 높게 규정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이런 범죄가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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