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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후 주차' 배우 김병옥 음주운전 처벌 어떻게 되나

불법-합법 경계는?

<앵커>

배우 안재욱 씨에 이어 배우 김병옥 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대리운전을 이용해 집까지 온 뒤 주차장에서만 차를 몰았다는데 이런 경우 음주운전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이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오늘(12일) 새벽 1시쯤 경기도 부천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누군가 술에 취해 운전하고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이 차량을 확인해 귀가한 운전자를 찾았는데 배우 김병옥 씨였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5%,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김 씨는 대리운전으로 아파트 단지까지 온 뒤 주차만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부천 원미경찰서 관계자 : 본인은 단지 앞까지 대리 운전기사를 시켜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조사를 해봐야겠죠.]

주차장 안에서만 음주운전을 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

현행 대법원 판례는 외부인 출입이 통제된 주차장 내 운전은 면허 취소나 정지 같은 행정 처분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행이 제한돼 법상 도로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형사처벌까지 피할 수는 없습니다.

비도로 음주 사고가 늘면서 지난 2011년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음주운전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처벌과 행정 제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오윤성/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행정행위가 같이 따라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국가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행정 행위와 법률을 일치시켜나가는 그런 고려가 미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도로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과 행정 처분을 함께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김남성,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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