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범죄인 줄 몰랐다"…나영석·정유미 허위사실 유포자 입건

허위사실 유포·악성 댓글 작성…9명 형사 입건

<앵커>

사설 정보지, 이른바 지라시를 통해 온갖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퍼지곤 하지요, 유명 PD 나영석 씨와 배우 정유미 씨도 피해를 입었는데 경찰이 최초 작성자와 유포자 9명을 찾아내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서로 아는 사이에 주고받은 거라 범죄라고는 생각 못 했다는데 배정훈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나영석 PD와 배우 정유미 씨가 부적절한 관계라는 소문이 사설 정보지, 지라시를 통해 급속히 퍼졌습니다.

나 PD와 정유미 씨 측은 허위사실이라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IP 등을 추적한 끝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30살 이 모 씨 등 9명을 입건했습니다.

[김대환/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팀장 : (최초 유포자들은) 지인들로부터 들은 소문을 SNS를 통해서 전달을 했는데, 범죄가 되는 줄 이런 사실은 모르고 전달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을 받아 아는 사람에게 SNS로 공유한다면 범죄일까요, 아는 사람끼리 주고받은 건데 무슨 문제가 되겠냐 싶지만 명백한 범죄입니다.

실제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입건 수는 해마다 느는 추세입니다.

특히 SNS 등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은 처벌도 더 엄합니다.

[장윤미/변호사 :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온라인상에 게재될 경우에 그 배포 가능성 파급력 때문에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더 높게 규정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이런 범죄가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VJ : 노재민)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