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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생태탕 판매 금지? 수입산 활용 문제없어" 해명

<앵커>

생태탕이 판매 금지된다는 내용이 확산하면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생태탕 판매가 금지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해양수산부가 해명에 나섰습니다.

판매가 금지되는 생태는 지금은 거의 잡을 수 없는 국내산에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시중 생태탕 업체들이 주로 활용하는 수입산은 문제가 없는 겁니다.

해수부는 앞서 지난달 크기와 상관없이 명태를 잡지 못하도록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바꿨습니다.

국민 생선으로 불리는 명태가 국내 바다에서 사라지다시피 하자,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포획을 전면 금지한 것입니다.

해수부는 오늘(12일)부터 22일까지는 육상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위판장과 횟집 등 유통시장에 대해 단속에 나서겠다고도 밝힌 바 있습니다.

국내산 명태를 잡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 생태탕 판매 금지로까지 와전됐다고 해수부는 설명했습니다.

국내산 명태는 2008년부터 거의 잡히지 않지만, 생태탕 식당이 여전히 있는 건 대부분 수입산을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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