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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미술품 구입 손금 한도 500만→1천만 원 인상

기업 미술품 구입 손금 한도 500만→1천만 원 인상
기업이 미술품을 구입하는 경우 손금산입 한도가 인상되고, 문화접대비 범위에 미술품 구입 비용이 추가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미술품 소비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세제 개선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이 사무실·복도 등에 전시할 목적으로 미술품을 구입하는 경우 손금산입 한도가 기존에는 작품 취득가액 기준 500만원 이하였던 것이 1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손금산입은 재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나,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이는 국내 미술시장 작품 거래 평균 가격이 해마다 상승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문화접대비 대상에 100만원 이하의 미술품 구입 비용을 추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종전에는 미술과 관련해 전시관람 입장권만 문화접대비로 인정됐으나, 미술 유통과 향유를 활성화하고 문화접대비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상 범위를 소액 미술품 구입 비용까지 확대했습니다.

문화접대비는 접대비 한도액을 초과한 기업이 문화접대비로 지출한 비용에 접대비 한도액의 20%까지 손금에 추가로 산입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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