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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김승연 집행유예 만료 1주일 앞…경영복귀 나서나

한화 김승연 집행유예 만료 1주일 앞…경영복귀 나서나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집행유예 만료 시점이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김 회장이 경영복귀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에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 회장의 집행유예가 오는 18일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는 2014년 2월 11일 서울고법이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고, 같은 달 17일 서울고검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재상고 기한이었던 다음날(2월 18일) 집행유예가 확정된 데 따른 것입니다.

집행유예가 확정됐던 2014년 2월 18일 당시 김 회장은 ㈜한화를 비롯한 모든 계열사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김 회장이 경영 일선에 복귀할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그룹 입장과는 별개로 재계에서는 김 회장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경영 복귀 방식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현재 김 회장이 복귀할 수 있는 계열사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의하면 금융회사 및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는 집행유예 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간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김 회장은 금융 계열사 및 ㈜한화, 한화케미칼, 호텔앤드리조트에 오는 2021년까지 경영 일선으로 복귀할 수 없습니다.

김 회장의 경영 복귀와 관련해 국민 정서상의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재계 전문가는 "최근 국민연금이 한진그룹에 '제한적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를 결정했듯, 그룹 총수의 도덕성 문제에 대한 투자업계나 사회적 잣대가 과거보다 한층 엄격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작년 말 기준 국민연금이 보유한 한화그룹 주요 계열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12.76%), 한화케미칼(7.09%) 등입니다.

하지만 현실적 이유로 김 회장의 복귀를 내다보는 관측도 적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김 회장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십분 활용될 수 있는 방산·태양광 발전 등 그룹의 핵심 사업 부문으로 복귀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실제 김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에도 한화그룹의 '회장 및 대주주 자격'으로 국내외에서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꾸준히 이어와 공백이 크지 않은 상태입니다.

2014년 11월 말 성사된 '삼성 4개 계열사 빅딜'에 즈음해 김 회장은 중구 장교동 본사 사옥으로 출근하며 현업 복귀의 신호탄을 쐈고, 같은 해 12월에는 이라크로 출국해 한화건설이 시공 중이었던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2016년에는 2월과 10월 에드윈 퓰너 미국 헤리티지 재단 아시아연구센터 회장(전 총재)을 만났고, 그해 11월에는 당시 미국 버지니아주 테리 매콜리프 주지사를 만나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보호무역주의 영향 등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또 2017년 12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 당시 경제사절단에 포함됐으며, 지난달 15일에도 청와대 초청 '2019 기업인과의 대화'에 참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지 공장 준공식 참석 차 베트남을 방문했고 올해까지 매년 신년사를 발표하는 등 그룹 총수로서의 활동을 다각도로 펼쳐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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