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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대법원장 양승태 재판 누가 맡나…이르면 오늘 결정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을 맡을 재판부가 이르면 오늘(12일) 결정됩니다. 법원이 과연 전직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전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은 사회적 관심이 커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분류됩니다.

재판부 배당 같은 재판 절차를 미루거나 지연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일반 사건과 달리 형사수석 부장판사와 관계 재판장들이 협의해 즉시 배당이 이뤄집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사건은 오늘 오전 16명의 형사합의부 재판장 협의를 거친 뒤 이르면 오후쯤 배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16개 형사합의부 중 곧 인사이동을 앞둔 재판부 8곳과 사법 농단에 관련됐다고 지목된 재판부 2곳은 배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재판 준비 절차가 끝난 임종헌 전 차장 사건의 재판부도 배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은 재판부 5개 중에서 무작위 전산 배당을 통해 재판부가 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이 시작되면 전·현직 법관들이 증인으로 줄줄이 법정에 불려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의 핵심 혐의가 대법원과 청와대의 재판거래 의혹인 만큼 강제징용 재판 거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나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도 증인으로 불려 나올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거부해 진술조서는 없지만, 재판부나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채택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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