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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 충전하러 가자, 국회로"…물꼬 튼 '규제 특례'

<앵커>

여의도 국회에 수소차 충전소가 들어섭니다. 국회로 따지면 세계 최초인데 정부가 국회를 포함해 서울 시내 4곳에 수소 충전소 설치를 허용했습니다. 수소는 미래 에너지로 크게 주목받지만 폭발 위험은 없는지 막연한 불안감도 있는데요, 하지만 수소차에 쓰이는 수소와 수소폭탄에 쓰이는 수소는 매우 달라서 위험성이 매우 낮고, 이미 프랑스 파리나 일본 도쿄에도 수소 충전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이 인정되는 새로운 산업에 대해 규제 예외를 인정하자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수소 충전소 설치가 그 1호 사업이 됐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정문과 의원회관 사이의 이 부지에는 오는 7월에 수소차 충전소가 설치됩니다.

이 땅은 원래 국토계획법상 상업지역으로 분류돼 수소 충전소를 설치할 수 없던 곳이지만, 정부는 과도한 규제라고 보고 2년 동안 법 적용에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국회를 포함해 서울 도심 내 4곳에 수소 충전소 설치가 허용됩니다.

[성윤모/산업부 장관 : 이번 특례 부여로 차량 접근이 용이한 도심에서 수소차 운전자들이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게 되어 수소차 보급 확산에 기여하리라 기대합니다.]

신산업의 새로운 기술과 제품이 낡은 규제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달부터 시행한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1호 사업입니다.

정부는 오늘(11일) 첫 심의를 통해 민간 유전자 검사와 디지털 버스광고 등 다른 3개 사업에 대해서도 규제 특례를 승인했습니다.

앞으로 최대 2년 동안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됩니다.

[이숙진/유전자 검사업체 사업부문장 : 준비가 돼 있었지만 산업에 활용할 수 없었다는 부분이 답답함이 컸던 부분이고요. (규제 샌드박스가) 규제 완화의 속도를 높여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신청한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도 심의 절차를 서두를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한일상, 영상편집 : 김종태, VJ : 한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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