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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4년 지났는데 추가 취득세라니"…아파트 주민들 반발

"입주 4년 지났는데 추가 취득세라니"…아파트 주민들 반발
입주 4년이 지난 아파트에 가구당 수백만원의 추가 취득세가 부과돼 아파트 분양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북 익산시는 최근 송학동 포스코 아파트 342가구 분양자들에게 각각 260만원의 취득세 과세 (총 9억원가량) 예고문을 통보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분양자들은 대부분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지만 일부 이사를 간 사람들도 주소지를 파악해 추가 취득세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아파트 조합에도 9억원가량을 물릴 예정이어서, 추가 취득세 총액은 18억원에 달합니다.

익산시는 과세 고지서를 다음 달 해당 입주민과 조합에 보낼 예정입니다.

이는 아파트 건설 관할기관인 익산시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감사원은 2014년 입주 당시 아파트 건설원가가 총 400억원가량 낮게 신고되면서 취득세가 적게 신고된 것을 확인, 익산시에 추가 과세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 648가구 가운데 일반분양 입주민 342가구가 추가 취득세와 불성실 신고 가산세까지 낼 처지에 놓였습니다.

입주민들은 이에 반발해 대책위를 꾸려 행정소송 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책위 관계자는 "입주한 지 4년이 지난 뒤 건설사 실수 때문에 취득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내라는 것은 너무 지나치고 잘못된 행정행위"라며 납부 거부와 함께 행정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시공사 측은 "취득세 신고는 사업 주체인 주택조합의 고유업무로서, 아파트를 건설한 시공사의 업무가 아니다"며 "이번 취득세 추가 부과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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