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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신뢰와 맞물린 양승태 재판…법원, 배당부터 고심

사법 신뢰와 맞물린 양승태 재판…법원, 배당부터 고심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오늘(11일) 구속기소 하면서 법조계의 시선은 사건을 넘겨받은 법원에 쏠리고 있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사법부 수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재판인 데다, 법원 내부에서도 시각이 갈릴 정도로 법리적 쟁점이 첨예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또, 기소된 사람들과의 근무연 등으로 재판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는 만큼 법원은 재판 배당 문제부터 고심이 깊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통상 재판 배당은 검찰 기소 후 2∼3일 안에 이뤄집니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도 기소 이튿날 배당이 이뤄졌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이 배당될 수 있는 서울중앙지법 1심 형사합의 재판부는 총 16곳입니다.

사건은 이들 재판부 중에서 전산 시스템에 따라 무작위로 배당됩니다.

법원은 형사합의부 재판장 협의를 통해 소속 법관의 사법농단 의혹과 연관성이 있거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재판장 등 제척 사유가 있는 재판부를 제외하고 무작위 전산 배당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법원 인사철과 맞물려 재판부 배정을 논의하는 사무분담 회의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단 점이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합의부 재판장 중 일부는 이달 25일 자로 타 법원으로 발령이 난 상태이고,근속 연수 2년을 채워 인사이동 대상인 재판장도 있습니다.

사무분담 회의 결과에 따라 재판부 수 자체가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가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이 앞서 기소된 임 전 차장과 혐의가 상당 부분 겹치는 만큼 임 전 차장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에서 병합해 함께 재판받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다만 임 전 차장 측 변호인들이 주 4회 재판에 반발해 모두 사임해 첫 재판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한 재판부에 지나친 부담을 안겨줄 수 있어 이 또한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뿐 아니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것도 재판 배당과 관련한 법원의 고심을 깊게 하고 있습니다.

배당 이후 재판이 시작되더라도 검찰과 변호인 간의 법리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걸로 보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직권 남용 등 검찰의 법리 적용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하고 있는 걸로 알려진 만큼 적용 법리 적용의 타당성을 두고도 공방이 오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양 전 대법원 측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의 검찰 조사 내용에 동의하지 않게 되면 검찰 수사를 받았던 상당수 판사들이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야 하는 상황이 증인 신문에 대한 관심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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