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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기소…박병대·고영한도 기소

<앵커>

검찰이 사법 농단과 관련된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함께 재판에 넘기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오늘(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기소하면서 8달 동안 진행해 온 사법 농단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는 상고법원 추진에 대한 청와대 협조를 얻기 위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와 비판적 성향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한동훈/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재판개입,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범죄 사실이 47개이고, 공소장 분량은 296쪽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도 재판개입이나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미 두 차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가담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사법 농단 의혹과 관련돼 입건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해서도 이달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강제징용 재판 개입을 요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 또 재판을 청탁한 것으로 의심받는 전·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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