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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농단' 양승태 구속기소…법정 서는 첫 사법 수장

'사법 농단' 양승태 구속기소…법정 서는 첫 사법 수장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오늘 재판에 넘겼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퇴임한 지 1년 5개월 만에 형사사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전, 현직을 통틀어 사법부 수장이 직무와 관련한 범죄 혐의로 기소되기는 사법부 71년 역사상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오늘 오후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하고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습니다.

앞서 두 차례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특정 법관을 사찰하고 인사불이익을 주기 위한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가담한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는 각종 재판개입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비자금 조성 등 47개 범죄사실이 담겼습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 동안 대법원장으로 일하면서 임 전 차장과 박, 고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옛 사법부 수뇌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형사재판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도입과 법관 해외파견 등 역점 사업에 청와대와 외교부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한정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서울남부지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을 취소시키도록 지시하는가 하면 헌법재판소에 파견 나간 판사로부터 헌재 평의내용 등 불법 수집한 내부기밀을 보고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법률신문 기사를 대필하도록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지시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등이 헌재를 견제하고 위상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이나 특정 판결에 비판적 의견을 낸 판사들 명단을 작성해 인사상 불이익을 검토, 실행했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역시 양 전 대법원장이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문모 전 부산고법 판사 비위 의혹 축소·은폐와 '정운호 게이트' 당시 수사정보 불법수집, 대한변호사협회 압박,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 3억5천만 원 비자금 조성 등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각종 재판개입과 헌재 내부기밀 불법수집, 사법부 블랙리스트, 비자금 조성 등 33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후임 법원행정처장인 고 전 대법관은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영장재판 개입, 판사 비위 은폐 등 18개 범죄사실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다른 피고인들과 별개로 고교 후배의 청탁을 받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19차례 무단 열람해 사건 진행상황 등을 알아봐준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실상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 전 소환조사 때부터 "실무진이 알아서 한 일"이라거나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 전 대법원장이 기소됨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8개월 동안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수사력을 집중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의혹에 연루된 전, 현직 판사 100여 명 가운데 나머지는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이달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한편 대법원에 비위 사실을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재판거래 상대방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정부 측 인사, 자신이나 지인의 민·형사 재판을 두고 법원행정처에 청탁한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경우 직권남용 등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법리검토를 거쳐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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