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P2P 금융 투자 한도 업계 총액으로 전환 추진

업체당 1천만 원으로 제한된 P2P금융에 대한 개인 투자 한도를 P2P 시장 전체에 대한 총한도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2016년 말 6천억 원 수준이던 P2P 누적 대출액은 지난해 말 기준 4조 8천억 원 수준으로 급증했지만 P2P금융 업계를 규율할 마땅한 법안이 없는 상탭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윤민섭 연구위원은 공청회에서 기존 P2P금융 투자 한도 제한 방식을 총액으로 바꾸는 등 유연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일반개인 기준 대출 건당 500만 원, P2P 업체당 1천만 원으로 설정된 투자 한도를 통합해 P2P금융 업계에 대한 전체 투자금액을 설정하자는 겁니다.

이런 방식을 바꾸면 우량업체로 투자자금이 쏠려 시장 건전성을 더 끌어올리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 차원의 대안을 마련해 국회의 P2P 법안 제정 논의를 지원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P2P 관련 5개 법안이 계류돼 있는 상탭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P2P금융이 핀테크 산업으로 자리 잡고 이런 가운데 소비자도 보호하려면 이를 규율할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면서 "공청회 논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법제화를 전력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