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그 밑에 있었던 전 대법관 두 명이 내일(11일) 사법 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지시를 받고 당시에 여러 일을 했던 걸로 드러난 판사들 몇십 명이 아직 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 안팎에서 대법원은 뭐 하는 거냐 비판이 쏟아집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기소하면서 사법 농단에 관여한 판사 수십 명의 실명을 공소장에 언급했습니다.
영장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법원 관련 수사 정보를 유출한 판사, 법원행정처의 요구를 받고 결정을 번복한 판사, 국회의원에게 재판 대응 방안을 제공한 판사 등 검찰은 사법 농단의 실무자 역할을 했던 판사들의 행태를 상세하게 적어놨습니다.
김경수 도지사에 대한 유죄 선고 후 논란이 된 성창호 부장판사의 사법 농단 관여 의혹도 공소장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기소 여부는 내일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법관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은 틀림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자체조사 결과를 토대로 판사 8명을 징계했을 뿐 검찰 수사 과정에서 연루 의혹이 새로 드러난 판사들에 대해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임종원 전 차장이 기소되고 석 달이 지나도록 여전히 추가 징계의 필요성을 검토만 하고 있단 입장입니다.
그러나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 사법 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에게 계속 재판을 맡도록 하는 건 불신을 자초하는 행위란 지적이 나옵니다.
[최용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 사법 농단에 상당 부분 관여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된 법관들이 다시 재판에 나왔을 때 그런 재판부가 내린 판결을 과연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담당 판사가) 사법 농단 관련자라고 하면 '내 재판도 거래의 대상이 되는 거 아냐?'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판사에 대한 징계 시효는 3년이어서 상당수 판사에 대한 징계 시효는 이미 끝났거나,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유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