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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꼬투리 잡아 합의금 뜬어낸 노동자들 기소

건설현장 꼬투리 잡아 합의금 뜬어낸 노동자들 기소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일용직 노동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공안부는 48살 A씨 등 일용직 노동자 3명을 구속 기소하고 52살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11개월 동안 인천과 수원 등 수도권과 강원도 일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하루 이틀 일한 뒤 꼬투리를 잡아 원·하청 업체 관계자들을 노동청에 고소하거나 고발해 합의금으로 7천70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장 안전조치가 미흡하다거나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다며 "처벌받으면 전과자가 되고 벌금도 나온다"고 겁을 줘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년 동안 원·하청 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130여 건을 고소·고발했으며 합의금을 받으면 취하해 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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