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전 대법원장은 전·현직을 통틀어 직무와 관련한 범죄 혐의를 받아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첫 사법부 수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내일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62)·고영한(64)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 옛 사법행정 책임자들을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기기로 하고 세 사람의 공소장 작성 작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사실은 지난달 260쪽 분량의 구속영장에 담긴 40여개 혐의를 중심으로 구성될 전망입니다.
양승태 사법부에서 차례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고 전 대법관은 재임 기간 이들 범죄를 공모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에 가담한 혐의가 추가될 전망입니다.
박 전 대법관은 이와 별개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10여 차례 무단 접속해 고교 후배의 형사사건 진행상황을 알아본 혐의(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도 받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들이 재판에 넘겨지면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에 걸쳐 진행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일단락됩니다.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의혹에 연루된 고법 부장판사들과 일부 법원행정처 심의관도 이달 안으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하며 사법농단 의혹의 법적 책임을 수뇌부에 집중적으로 묻기로 한 만큼 추후 기소될 전·현직 법관의 규모는 최소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은 징용소송 재판거래 의혹의 상대방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임 전 차장에게 자신이나 지인의 재판을 청탁한 전·현직 국회의원들도 법리검토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