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에서 출입문이 열린 교회만 노려 예배당 헌금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지난해 1월 21일부터 2월 25일까지 인천 남구 등 수도권 일대 교회에서 예배당에 놓인 헌금 20여만 원과 60만 원어치의 카메라 1대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출입문이 열려 있는 교회를 노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반복해서 범행해 실형을 선고한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교회 측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은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