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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원장 "금융위는 따르면서 공정위엔 법원행"

김상조 공정위원장 "금융위는 따르면서 공정위엔 법원행"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집단법제 개편과 관련해 "'기업 옥죄기'가 아니라 기업이 성장엔진으로 거듭나는 데 유익하도록 개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국가미래연구원 산하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GFIN)가 개최한 조찬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우선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설명하며 "금융위원회는 말만 해도 금융회사들이 잘 따라오는 반면 공정위는 어떠한 결정을 하면 (기업은) 불복하고 법원으로 간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영국이나 미국의 시장감독기구는 사전 경고 등 메시지를 보낼 때 해당 기업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절차가 매우 촘촘히 짜여 있다"며 "우리도 시장감독기구가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조정기구와 같은 제도를 통해 공정위가 아닌 당사자들 간에 먼저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혁신성장과 관련해선 인수·합병(M&A)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정보교환을 통한 담합 규율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상법은 360만 개 기업을, 공정거래법은 자산 5조 원 이상 60개 그룹을, 통합금융감독법은 7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법에 따라 범위와 강도가 달라야 하는데도 다 비슷해 집행과 준수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법의 합리적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습니다.

이밖에 "현재 은행지주회사와 재벌계열 금융회사에서는 혁신과 도전 인센티브가 약할 수밖에 없다"며 "저성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도전과 모험 기능이 금융회사에서 나와야 하며, 이를 위해 자본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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