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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돈 몰래 챙긴 직원 2명 집행유예

회삿돈을 개인 쌈짓돈처럼 빼 쓴 동물병원 직원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29살 B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의 한 동물병원에 사무직원으로 일하던 A씨와 B씨는 2016년 11월부터 약 7개월간 매출 장부를 조작하거나 계좌 이체된 진료비를 가로채는 방법 등으로 3천200여만 원어치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동물사료 등 병원 내 물품을 팔리는 수량보다 많이 주문해 재고로 남긴 뒤 빼돌리기도 했습니다.

A씨는 병원 원장에게 범행이 발각되자 세무문제를 들먹이고, 장부를 조작하는 등 은폐 시도를 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병원 내 현금, 진료비, 각종 물품 등을 지속해서 횡령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횟수도 수백 회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나 피해액을 전액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와 B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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