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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한국, 연 950억 원 보복관세 美에 부과할 수 있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패소하고도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관세를 철회하지 않은 미국에 매년 약 950억 원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WTO는 오늘(9일) 새벽 한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연간 8천481만 달러의 보복 관세를 매길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2016년 9월 세탁기 분쟁에서 최종 패소하고도 이행기간까지 관세를 철회하지 않자, 지난해 1월 WTO에 미국을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요청했습니다.

WTO 재판부는 향후 미국이 문제가 된 반덤핑 조사기법을 수정하지 않고 세탁기 외 다른 한국산 수출품에 적용할 경우 수출 규모와 관세율 등에 따라 추가로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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