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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화재진압 포소화설비 판매한 업체대표 구속기소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허위로 성능인증을 받은 대형소방설비를 화력발전소 등에 판매한 혐의로 소방설비업체 대표 A(5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국내 1위 포(泡)소화설비 생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4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허위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인증을 받은 포소화설비 60대를 화력발전소, 저유소, 석유화학공장 등 22곳에 판매해 33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A씨로부터 포소화설비를 납품받은 곳은 보령화력발전소와 여수국가산업단지의 석유화학공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소화설비는 포소화약제와 물을 섞어 거품(Foam)을 분사하는 방식으로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설비로 화력발전소, 저유소 등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성능인증을 받은 포소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직원이 자신의 업체를 방문해 포소화설비의 성능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전자장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인증을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 업체의 포소화설비는 물과 포소화약제의 혼합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아 거품이 원활하게 생성되지 않는 등 성능이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A씨와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은 회사 전 직원들이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함께 고발장을 제출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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