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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간첩사건 증거조작 알고도…검찰총장 사과해야"

<앵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서울시 공무원이던 유우성 씨 간첩 조작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의 사과를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증거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알면서도 검찰이 사실상 묵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2004년 탈북한 유우성 씨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국내 탈북자들의 정보를 북한에 넘겨준 혐의로 2013년 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던 유 씨의 북·중 국경 출입기록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 결과 당시 검찰이 일부 증거에 대한 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당시 출입경 기록을 제공한 국정원이 해당 자료를 확보한 경위 등을 검찰이 제대로 따져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판 검사가 조작된 출입경 기록에 적힌 수상한 팩스 번호를 숨긴 채 재판부에 기록을 제출했고 특히 화룡시 공안국으로부터 공문을 통한 출입경 기록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고도 이런 사실을 숨긴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과거사위는 검사가 자료 입수 경위를 설명하면서 재판부를 기망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며 검찰총장의 사과를 권고했습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위조된 증거는 국정원에서 제출했을 뿐 검찰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해명했지만, 유 씨 측 변호인은 당시 공판 검사 등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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