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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 '체육계 미투 3법' 발의…"스포츠 패러다임 전환"

권미혁, '체육계 미투 3법' 발의…"스포츠 패러다임 전환"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체육계 폭력과 성폭력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2건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일명 '체육계 미투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스포츠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1조 목적에서 국위선양을 삭제하고, 체육을 통한 연대감 향상, 공정한 스포츠 정신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국가가 올림픽 등 국제경기대회에서 목표 순위를 발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성적 지상주의가 체육계 폭력을 방치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인식에서 마련한 조항입니다.

이 밖에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와 자격취소 요건에 성폭력 범죄를 추가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성폭력 피해상담과 법률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가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하고 해당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 대상자에 체육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를 포함, 성범죄를 은폐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권 의원은 "체육계 폭력과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메달로 평가하는 성과 지상주의, 엘리트 체육 등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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