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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검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방치…총장 사과해야"

과거사위 "검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방치…총장 사과해야"
서울시 공무원이던 유우성 씨 간첩 조작사건 때 검찰이 국정원의 인권침해와 증거조작을 방치했고, 유 씨에 대한 보복성 기소까지 했다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찰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잘못된 검찰권 행사로 억울하게 간첩 누명을 쓰고 장시간 고통을 겪은 피해자에게 검찰총장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유우성 간첩 조작사건'은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이던 유우성 씨가 밀입북을 반복하며 탈북자 신원정보 파일을 동생 유가려 씨를 통해 북한 보위부에 넘겼다는 혐의로 2013년 구속기소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의 협박과 가혹 행위 같은 인권침해와 증거조작·은폐 의혹이 제기돼 유씨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진상조사단의 조사를 통해 당시 국정원 수사관이 유가려 씨에게 가혹 행위를 했으며, 수사관들이 1심 공판 과정에서 이를 은폐하기 위해 리허설까지 하며 말을 맞춘 점이 드러났습니다.

국정원 수사관들은 유가려 씨의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에 대해 위증을 하거나 검찰의 협조를 받아 변호인 접견을 막기도 했습니다.

과거사위는 또 국정원 수사팀이 사건 증거로 제출된 사진 위치 정보를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수사 검사가 이를 확인할 방법이 있었는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사위는 "탈북민의 진술 증거에 대해 추가 검증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국정원 수사과정에서 피조사자에 대한 인권침해나 공권력 남용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전적으로 국정원이 제공하는 자료에 의존하는 검사로선 마땅히 이를 확인할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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