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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대마 구매한 불법체류 베트남인 검거

부산 강서경찰서는 대마를 구매한 혐의로 베트남 국적 외국인 26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7시 반쯤 경남 창원 진해구의 한 식당 앞 노상에서 택시를 통해 배달된 23만 원 상당 대마 녹색 가루 11g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선원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7개월간 불법체류 상태였던 A씨는 자신이 대마를 받을 장소인 해당 식당 명함을 촬영해 부산지역 판매책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판매책은 부산역에서 택시기사에게 식당 명함 사진을 보여주며 작은 종이상자 1개를 건넸습니다.

경찰은 이를 수상하게 여긴 택시기사 신고를 접수하고 식당 앞에서 잠복해 대마를 건네받은 A씨를 검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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