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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같이 마신 상사, 부하직원에 "운전해"…상사도 처벌

<앵커>

직접 죄를 짓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의 범죄를 막지 않거나 부추긴 사람은 형법 32조에 따라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조 역시 이 조항을 근거로 처벌하는데 지난달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직장 상사가 함께 술을 마신 부하직원에게 음주운전을 시키고 함께 차에 탔다가 입건된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 음주운전을 지시한 직장 상사, 또 어찌 됐든 직접 음주운전을 한 사람 각각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박재현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지난달 5일 새벽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몰던 차가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단순 접촉사고로 끝날 것 같던 사건.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였던 권 모 씨가 대리기사 도착 전 운전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차에 함께 타고 있던 권 씨의 직장 상사 34살 주 모 씨도 함께 입건됐습니다.

자신의 차가 주차된 곳까지 데려다 달라고 술을 마신 부하직원에게 운전대를 잡게 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심선용/서울 양천구 : 저 같으면 안 탈 것 같아요. (하지만) 윗사람이 시키면 하는 게 우리 문화로 잡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게 (대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장 상사의 음주 운전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부하직원, 정상참작은 될까.

[이민/변호사 : (직장 상사의) '운전하라'라는 말을 못 이겨서 하는 경우 참작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처벌의 경중을 좌지우지할 만큼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음주운전 방조죄 근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 포괄적 내용의 형법 32조가 전부입니다.

직장 상사의 지시 같은 다양한 상황은 고려하기 힘든 겁니다.

일본의 경우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동승죄 등 구체적인 방조 처벌 조항을 만들어 운영 중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되는 사람은 매년 130여 명, 하지만 관련법 개정안은 2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VJ : 노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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