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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피운 줄 알고"…여자친구 납치해 고속도로 질주한 50대

여자친구의 집에 몰래 침입한 뒤 귀가한 여자친구를 폭행한 후 강제로 차에 태워 납치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감금, 폭행 등 혐의로 54살 손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손 씨는 어젯(6일)밤 8시 50분쯤 경기도 평택시의 한 아파트 2층의 여자친구인 57살 박 모 씨의 집에 베란다를 통해 침입한 뒤 귀가한 박 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전북 완주군까지 끌고 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차에 강제로 태우는 과정에서 손 씨가 박 씨의 팔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최근까지 함께 살았는데, 여자친구 박 씨가 최근 집을 나와 따로 지내자 손 씨가 "바람을 피우는 것 아니냐"며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남자친구가 나를 데려간다 구해달라"는 박 씨의 문자를 받은 지인의 신고를 접수하고 위치추적 등을 통해 손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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