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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부당수수료 챙기고 탈세까지…검찰, 추가 기소 방침

조양호, 부당수수료 챙기고 탈세까지…검찰, 추가 기소 방침
270억 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조세포탈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전망입니다.

서울남부지검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조 회장을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세청이 지난해 11월 23일 조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 회장이 2013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 면세품을 사들이면서 중간에 '트리온 무역' 등 업체를 끼워 넣어 중개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대한항공에 196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조 회장이 회사에 끼친 손해만큼 추가 이익을 얻었는데, 이 수익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았다고 검찰에 고발한 겁니다.

국세청은 또 조 회장이 모친의 묘를 관리하는 묘지기에게 7억 원 규모의 토지를 매각한 사실을 파악하고, 이 소득에 대한 세금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고발장에 포함했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자택 경비 비용을 계열사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해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세금 포탈, 횡령 금액은 추가 수사를 통해 파악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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