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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언론 "미군기지 소음피해 배상액 1500억 일본 정부가 떠안아"

주일 미군기의 소음피해 소송과 관련해 법원의 배상판결이 났지만 미국 측이 배상을 거부하면서 일본 정부가 대신 떠안은 금액이 최소 1천5백억 원에 이른다고 도쿄신문이 전했습니다.

배상이 확정된 소송은 도쿄도의 요코타 기지, 가나가와현의 아쓰기 기지 관련 소송 등으로, 해당 미군기지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야간 비행금지와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배상 판결이 확정되면 일본 정부는 주민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미국 측에 일정한 부담을 요구하게 됩니다.

일본 방위성은 그동안 판결이 확정된 배상과 관련해 일정액을 미국 측에 요구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일본이 전액을 부담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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