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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에 혐한발언 日 우익 명예훼손죄 처벌…"개 고양이 먹어"

재일교포에 혐한발언 日 우익 명예훼손죄 처벌…"개 고양이 먹어"
▲ 8일 위안부 할머니를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침묵-일어서는 위안부'(이하 '침묵')의 상영회가 열린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 웰시티시민플라자 앞에서 일본 시민들이 우익들의 혐한시위를 막기 위해 플래카드를 들고 모여 있다

일본에서 재일교포 남성에 대한 혐한 글을 인터넷에 올린 우익들이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오키나와현 이시가키 간이재판소는 지난달 인터넷 익명 게시판에서 이시가키 시 거주 재일 한국인 남성 A씨에 대해 헤이트 스피치, 즉 공개적 차별 혐오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남성 B씨와 C씨에 대해 각각 10만 엔의 벌금을 부과하는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일본에서 인터넷상의 헤이트 스피치에 대해 명예훼손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가나가와 간이재판소는 지난해 12월 인터넷상에서 재일 동포 고등학생을 모욕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60대 남성에 대해 9천 엔을 부과하는 약식 명령을 내린 바 있지만,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은 모욕죄가 적용됐습니다.

B씨와 C씨는 인터넷 게시판에 A씨의 실명을 언급하며 익명으로 "재일 조선인 사기꾼", "개와 고양이를 먹고 있다"는 등의 글을 올렸습니다.

A씨는 일본 언론에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헤이트스피치로 매상이 크게 줄어드는 피해를 보았다"며 "법원의 이번 처분이 헤이트스피치를 막을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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