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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뉴, 탈세 혐의로 징역 1년…'감옥행'은 면했지만 벌금 29억

무리뉴, 탈세 혐의로 징역 1년…'감옥행'은 면했지만 벌금 29억
스페인에서 탈세 혐의로 기소된 조제 무리뉴 (56세) 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 감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영국 BBC는 6일(한국시간) "무리뉴에게 징역 1년형이 선고됐다"며 "감옥에는 가지 않겠지만, 총 218만 유로(약 29억원)의 벌금을 내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비폭력 범죄나 초범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을 집행하지 않고 벌금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BBC는 "무리뉴는 징역형 대신 18만 유로의 벌금을 택할 것"이라며 "이는 별도로 선고된 200만 유로의 벌금에 더해진다"고 전했습니다.

무리뉴는 스페인 프로축구 명문 팀 레알 마드리드의 감독직을 수행 중이던 2011년과 2012년 총 330만 유로(약 43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스페인 검찰은 그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등에 해외 법인을 설립해 자신의 초상권을 관리하고, 이로 인한 소득을 세무당국에 숨겼다고 주장했다.

앞서 레알 마드리드 시절 선수와 감독으로 호흡을 맞췄던 세계적인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도 무리뉴와 비슷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2일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무리뉴는 지난해 12월 성적 부진과 팀 내 불화를 이유로 맨유의 감독에서 경질됐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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