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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용균, 사고 두 달 만에 장례…당정 후속 대책 약속

"공공기관 작업장서 중대사고 발생 시 해당 기관장이 책임"

<앵커>

지난해 12월 10일 24살 청년 김용균 씨가 발전소에서 홀로 일을 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위험한 일을 하청 업체에 떠넘기면서 안전관리는 허술했기 때문입니다. 사고 이후 산업 현장의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지난해 말에 그런 내용들을 담은 이른바 '김용균 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유족들은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면서 장례를 미뤄왔었는데 정부와 여당이 오늘(5일)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기로 합의하면서 약 두 달 만인 모레 김용균 씨의 장례가 치러지게 됐습니다.

자세한 장례일정과 또 오늘 나온 후속 대책을 김수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고 김용균 씨 유족과 사고 대책위는 모레부터 김 씨의 3일 상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김 씨가 숨진 지 두 달 만입니다.

오는 9일 발인 뒤에는 김 씨가 숨진 발전소 등에서 노제도 지낼 예정입니다.

사고 이후 작업 현장 안전을 강화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했지만, 김 씨 어머니는 빈소까지 태안에서 서울로 옮기며 더 확실한 대책을 눈물로 호소해 왔습니다.

[김미숙/故 김용균 씨 어머니 : 용균이 동료들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 엄마들도 그 가족들도 저 같은 아픔 겪지 않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김 씨 장례 일정은 당정이 오늘 유족 요구를 수용하면서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당정은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등 후속대책을 약속했습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석탄발전소 작업 현장에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2인 1조 시행 등 긴급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앞으로 공공기관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 재해사고의 경우 해당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또 해당 사고가 발생한 연료와 환경설비 운전 분야를 공공기관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설날을 맞아 광화문광장에는 김용균 씨를 추모하기 위한 조촐한 차례상이 차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하 륭,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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