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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책에 극단적선택" 선임병에 손배소송…법원 "책임 없어"

"질책에 극단적선택" 선임병에 손배소송…법원 "책임 없어"
입대한 지 석 달 된 육군 이등병이 선임병들의 폭언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유족이 선임병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지휘관·선임병 5명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군에 입대해 그해 10월 박격포반에 배치됐습니.

호국훈련을 준비하던 A씨는 선임병으로부터 텐트 설치가 미숙하단 이유로 "똑바로 안 하냐", "군대 놀러 왔냐" 등의 질책을 받았습니다.

훈련 숙영지로 이동해서도 이어진 질책에 A씨가 "전날 밤 자살을 하려고 시도했다"고 말했고, 지휘관과 몇 차례 면담이 이뤄졌습니다.

A씨는 이후에도 총기 수령을 늦게 했다는 이유로 다시 질책을 받자 얼마 지나지 않아 숙영지를 이탈했고, 그해 11월 야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족은 지난 2017년 12월 선임병 등을 상대로 2억5천800여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선임병들에게 고의나 중과실에 해당하는 귀책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박격포반에서 다루는 화기의 특성상 훈련규율이 엄격할 수밖에 없고, 언제든지 전투에 임할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 조직으로 신입 병사가 다소 압박감을 느낄법한 선임병들의 통솔 행위가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입 초기 선임병 이름 등을 암기시키고, 호국훈련의 사전 준비와 참가 과정에서 다소 억압적 말투와 고성으로 질책하는 등 A씨로선 군 복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을 법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군대의 일반적인 분위기 등을 두루 고려하면 선임병들이 자신의 말과 행동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유서에서 '군대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내가 좀 안 맞을 뿐이다'라고 적은 점 또한 선임병들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지휘관들 또한 상급자로서의 도의적인 책임을 넘어 민사상 과실에 해당할 정도의 귀책 사유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지휘계통을 통해 A씨의 자살 충동 경험 사실이 전달됐을 때 중대장이 즉각 면담하고 그 결과를 대대장에게 보고해 대책을 마련했고, 당시 호국훈련을 진행하고 있었고 주둔지가 아닌 숙영지에서 발생한 일이었음을 고려하면, 적어도 A씨가 호소하는 고통의 수준에 상응하는 대책 마련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한 청구도 "순직으로 인정돼 유족이 국가로부터 이미 보상을 받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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