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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개선했다지만…결정문 속 '개인정보 노출' 여전

<앵커>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형사 보상금이 나오는 경우에는 그 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누구나 볼 수 있는 정부 관보에 결정문이 실립니다. 그런데 그 결정문에 많은 개인정보가 공개된다고 저희가 몇 달 전 전해드렸는데 그 이후 대법원이 내부 지침을 바꿨습니다.

그럼 그 바뀐 규정은 잘 지켜지고 있을지 박원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018년 10월 14일 'SBS 8뉴스' : 여기에 이름과 직업, 집 주소까지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된다는 겁니다.]

[A 씨/2018년 10월 14일 'SBS 8뉴스' : 당황스럽죠. 무죄 판결받은 건 좋지만, 사건에 연루된 거니까 누가 봤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지난해 SBS 보도 이후 대법원은 내부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형사 보상 결정문을 관보에 게재할 때 상세 집 주소와 직업, 구체적 결정 내용을 삭제하라는 것이었는데 개인 정보 유출 우려를 개정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상황은 여전합니다.

한 법원이 지난해 12월 관보에 게재한 결정문입니다.

간통죄라는 죄명과 함께 실명과 생년월일은 물론이고 상세 집 주소까지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직업과 기존 수사와 판결 과정까지 상세하게 기재된 곳도 있습니다.

생년월일과 주소를 삭제하고 당사자 이름도 비실명화 게재한 헌법재판소와는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인권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에서 지침 개정 이후에도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되고 있는 겁니다.

[법원 관계자 : 법원행정처에서 지침 (개정) 공지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바뀐) 규정을 간과해서 그렇게 나간 것 같습니다.]

사법 행정권 남용으로 된서리를 맞은 사법부가 정작 필요한 곳에서조차 사법 행정권 발동에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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