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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법무부, '음주 사망사고에 고의살인죄 적용' 추진

타이완 법무부, '음주 사망사고에 고의살인죄 적용' 추진
타이완 법무부가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고의적 살인죄에 준해 처벌하는 법률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자유시보 등  타이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교통부는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아예 시동을 걸 수 없도록 하는 '알코 가드(Alcoguard)'를 설치해 음주 운전을 막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과 쑤정창 행정원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고의적 살인과 같다며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타이완 법무부 관련 부처와 함께 음주 운전자를 교도소에 수감해 교정치료와 처벌, 지속적 단속강화를 의논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타이완에서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사고는 56만5천건으로 이 가운데 37%인 약 21만건이 상습 음주 운전자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타이완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최고 9만 타이완달러, 약 327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운전면허 정지 1년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또 사망이나 중상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재취득을 할 수 없습니다.

(사진=타이완 연합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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