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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구역' 된 어린이집 가봤더니…꽁초 치우는 게 일과

<앵커>

올해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10미터 안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다. 몇몇 구청에선 벌써 과태료도 내게 하고 있는데, 항의하는 흡연자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배준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어린이집. 건물 담벼락 바로 앞, 그리고 인근 골목에서도 성인들이 거리낌 없이 담배를 피웁니다.

카메라를 발견하고는 숨어버리거나 줄행랑을 칩니다.

[어린이집 금연구역 지도현장 : (10m 이내 금연구역인데.) 알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네, 네.]

[(법 바뀐 거 모르셨어요?) 아유, 모르겠어요.]

정문 앞 배수구를 열어봤더니 담배꽁초가 가득합니다.

[김선희/어린이집 원장 : (담배를) 피우고 여기다 던지고 가요. 풍선을 불어서 놓으면 담배꽁초를 던져서 다 빵빵 터트리고 왜 그러나 모르겠어요, 진짜. 안 피워줬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어린이집.이곳은 아예 창문을 열지 못할 정도입니다.

이 어린이집 바로 옆 골목에는 보시는 것처럼 담배꽁초가 이렇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바로 상습 흡연지역인데요, 어린이집 창문이 바로 옆에 있어서 담배연기가 스며 들어간다는 겁니다.

[유현아/어린이집 보육교사 : 교실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담배를 피우면 담배 냄새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여기서 피우시면 안 돼요, 아이들이 맡아요' 이렇게 말하면 좀 겸연쩍게 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러거나 말거나 피우시는 분들도 있고….]

어린이집 교사들은 꽁초를 치우는 게 일과입니다.

올해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경계에서 10m 이내 흡연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여기(서울)가 아니라 집이 저쪽 안양이거든.]

[담배 피우지 말라는 거지? (네, 그렇죠)]

이미 조례를 만들어 과태료를 부과하는 자치구도 있는데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인규/서울 서대문구청 금연관리팀장 : 과태료 부과 사실에 대해서 항의하거나 아니면 부과금액이 과다하다고 항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상민/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 (어린이) 간접흡연이 집중력도 떨어트리고 과잉행동에도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주변에서는 금연정책을 더 강화해서….]

오는 4월 1일부터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어린이집 10미터 이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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