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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노동자와 서면합의로도 탄력근로제' 개정안 발의

추경호, '노동자와 서면합의로도 탄력근로제' 개정안 발의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노동자와 서면 합의를 통해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가능하게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근로자 대표 외에 해당 직무 노동자와 서면 합의를 할 경우에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사전 합의 사항에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대신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기본계획' 및 '근로시간 변경 사전통지의 조건 및 기간'을 넣도록 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앞서 서면 합의로 근로일과 근로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 추 의원의 설명입니다.

추 의원은 "과반수 근로자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찬성해도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이를 도입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도입 요건을 완화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활용도를 높이고,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산업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추 의원은 지난달 17일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시기를 기존 2020년 1월 1일에서 사업장 규모별로 최단 1년에서 최장 2년까지 연기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제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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