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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원 "경찰, 노란조끼 시위서 고무탄 계속 사용해도 돼"

프랑스 법원 "경찰, 노란조끼 시위서 고무탄 계속 사용해도 돼"
프랑스의 '노란 조끼' 연속시위에서 경찰의 고무탄 발사기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요구를 프랑스 행정법원이 기각했습니다.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 격인 콩세유데타는 현지시간 1일 노동총동맹과 인권연맹 등 노동·사회단체들이 제기한 경찰의 시위진압용 고무탄 발사기 사용 중단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콩세유데타는 "시위에서 폭력과 파괴 행위가 재발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공권력이 적절한 장구류에 의존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해 11월 중순 시작돼 매주 토요일 전국에서 열리고 있는 '노란 조끼' 연속집회에서 경찰이 쏜 고무탄에 눈을 맞아 실명하거나 머리 부분을 가격당해 중상을 입는 시민 등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규정상 경찰관이 절대적인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에만 표적에서 최소 10m 이상의 거리를 두고 목 아랫부분에 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인권단체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간 르 몽드에 따르면 노란 조끼 시위 본격화 이후 경찰은 전국에서 고무탄 발사기를 총 9천200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랑스 경찰은 경찰관들이 표적이 되는 폭력시위에 대처하려면 고무탄 발사기 사용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콩세유데타는 이날 판결에서 "경찰이 사용 규정을 엄격히 지켜서 고무탄 발사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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