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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징용공 문제' 중재위 회부 방침…"3월 초순 유력"

日, '징용공 문제' 중재위 회부 방침…"3월 초순 유력"
일본 정부가 일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해당 일본기업이 배상하도록 하는 한국 대법원의 작년 10월 판결에 대응하기 위해 제3국 위원이 참여하는 중재위 회부 절차를 밟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아사히는 복수의 일본 정부소식통을 인용해 징용공 배상 문제가 1965년의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기 때문에 한국 법원의 배상 판결은 협정에 위반한다는 것이 일본 측 입장이라며 중재위 회부 방침을 굳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일청구권협정은 협정의 해석이나 시행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 양자 협의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양자 협의가 실패할 경우는 한일 정부가 한 명씩 임명하는 위원과 제3국 위원이 참여하는 중재위를 가동해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일본 정부는 지난달 9일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도쿄 외무성 청사로 불러 정부 간 협의를 공식 요청하면서 30일 이내에 협의를 시작할지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사히는 답변 시한이 다가오고 있지만 한국에선 배상 판결을 지지하는 여론이 높아 한국 정부가 협의에 응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견해가 일본 정부 내에서 우세하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아사히에 "한국이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중재위 회부 절차에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중재위원 임명을 문서로 요청하면 문서를 받은 한국 정부는 30일 안에 중재위원 임명 절차를 밟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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