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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판다②] 심사위원 누가 먼저 제안?…손혜원 측-공예진흥원 다른 해명

<앵커>

손혜원 의원이 제안했던 공모전 사업에 심사위원 명단에 왜 손 의원과 보좌관의 이름이 있던 것인지, 저희 취재팀은 손 의원 측과 공예진흥원 측 양쪽에 모두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이 서로 엇갈렸습니다.

계속해서 끝까지 판다팀 김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끝까지 판다팀은 먼저 공예진흥원이 진행한 공모전 사업 심사위원에 손혜원 의원 보좌관 조 모 씨가 위촉된 경위를 물었습니다.

손 의원 측은 공예진흥원 측에서 먼저 조 보좌관에게 심사위원 직을 제안했다고 답했습니다.

조 보좌관이 공예진흥원 근무경력이 있는 등 이 분야에 전문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예진흥원의 답변은 다릅니다.

공모전 공고 후 손혜원 의원실이 관심을 갖고 재능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혀 조 보좌관을 심사위원에 참여시켰단 겁니다.

누가 먼저 심사위원 직을 제안했는지 양측의 주장이 엇갈립니다.

그렇다면 최종심사 직전 조 보좌관이 빠지고 손혜원 의원이 들어간 경위를 물었습니다.

손 의원 측은 조 보좌관이 손혜원 의원에게 자기 대신 참여할 것을 제안했고, 손 의원의 수락을 거쳐 심사위원이 바뀌었다 설명했습니다.

공예진흥원도 손혜원 의원실에서 손 의원이 참여하겠다고 의견을 줘 심사위원에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예진흥원의 답변대로라면 심사위원에 손 의원 보좌관이 들어간 것도, 손 의원으로 바뀐 것도 손 의원 측이 먼저 제안한 것입니다.

손혜원 의원 측은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사업에서 심사위원을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심사는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채점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심사장에는 나타났던 손 의원.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으면서 심사장에 온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는 더 이상 답변할 게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관건은 손 의원이 공예진흥원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것을 제안하면서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입니다.

[권성은/변호사 :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것 자체나 아니면 심사위원으로 참여 해서 공모전을 선정하면서 관계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했는지, 그런 것들이 밝혀진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나 '업무방해죄' 이런 것들이 성립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 의원과 그 보좌관이 심사위원에 들어가는 과정, 또 심사 현장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법률 위반이 있지는 않았는지 규명돼야 하는 대목입니다.

(영상취재 : 제 일·조창현, 영상편집 : 김종미, VJ : 김준호)

▶ [끝까지 판다①] 손혜원, 공모전 사업 심사 직전 갑자기 심사위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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