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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한진칼에 '제한적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

<앵커>

국민연금이 대한한공의 지주사인 한진칼에 대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영참여'가 예상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한진그룹은 일단 최악은 면했다는 분위기입니다.

박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오늘(1일) 4시간 넘는 회의 결과 한진칼에 대해서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대한항공에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금운용위가 적극적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대한항공과 지주사인 한진칼을 분리해 결정한 것은 단기 매매차익 반환, 이른바 '10% 룰'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10%룰'이란 국민연금이 '단순투자' 목적으로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지분을 보유 중인데 이를 '경영참여'로 변경하면 6개월 이내 발생한 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하는 자본시장법상 근거조항입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1.56%를 가진 2대 주주로 지주회사인 한진칼 지분은 7.34%를 확보해 10%에 미치지 못합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스튜어드십코드 운영의 근본적 목적은 기금의 수익성이기 때문에 수익성을 악화시면서까지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기금운용위는 한진칼에는 정관변경 등을 추진하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되 이사해임 안건 등은 주주권 행사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등 제한을 뒀습니다.

기금운용위는 경영 참여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한진칼을 '중정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감시 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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