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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제한 내용은 '깨알 글씨'…눈속임 광고 퇴출한다

<앵커>

좋은 내용은 크게, 불리하거나 제한되는 내용은 깨알같이 작게 표시한 광고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광고 문구,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공정위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아침 신문에 실린 한 대형마트의 전면광고입니다. 설을 맞아 각종 상품을 대폭 할인한다고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아래 귀퉁이를 보면 광고에서 내세운 상품과 가격이 실은 특정 점포에 한정된다는 사실이 깨알같이 작게 나옵니다.

[시민 : 속아서 가는 거죠. 가격이 가면 다 다르니까 분명히. ('제한 사항') 이런 거를 크게 위에다 보여주든가 해야죠.]

이렇게 좋은 점은 크게 선전하면서 이에 딸린 '제한 사항'들을 작게 넣어 숨기는 관행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새로 마련된 공정위의 가이드라인은 제한사항이 충분한 크기로 뚜렷이 보여야 하고 소비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며 의미가 명확하고 쉬워야 한다는 게 원칙입니다.

공기청정기 실험 효과를 강조하면서 어떤 실험조건이었는지는 눈에 안 띄게 표시하거나 결혼정보업계 1위라면서 단순 홈페이지 방문 횟수 집계 순위라는 것을 알리지 않는 식의 광고는 안 되는 겁니다.

[연규석/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올바른 표시·광고를 적극 유도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앞으로 부당 광고 제재 심사에 적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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