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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국회의원 불법 후원에 '집단 폐원' 결의서까지

<앵커>

한국 유치원 총연합회, 한유총이 이른바 유치원 3법을 막기 위한 국회의원 불법 후원, 또 공금 횡령 등을 한 사실이 서울시교육청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또 유치원 원장들 간에 집단 폐원 결의서가 돈 사실이 SBS 취재 결과 추가로 드러났는데, 유치원 설립 취소까지 가능한 사안입니다.

보도에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 교육청이 확인한 불법 정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교육청은 미허가 정관에 따라 이사장을 선출했으므로 현재의 이덕선 이사장은 법적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지회 육성비 수천만 원이 당시 지도부의 개인 계좌로 가는 등 공금 횡령 의혹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른바 유치원 3법을 막기 위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정황입니다.

작년 11월 한유총 비상대책위원 일부가 회원 3천여 명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국회의원 후원계좌를 올린 뒤 10만 원가량 후원하라고 독려했다는 겁니다.

이와는 별도로 교육청은 한유총이 회원들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는 '집단폐원 결의서'도 확보해 조사 중인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유치원 3법 통과에 대비해 집단폐원 동참 결의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이 결의서를 한유총 지도부가 직접 작성했다는 게 확인되면 설립 취소의 핵심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유총은 집단폐원 결의서의 존재를 비롯해 교육청이 제기한 의혹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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