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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성태 딸, KT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없어"

김성태 "딸 서류 합격 메일 받아…KT에 자료 요청"

<앵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딸이 KT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얼마 전 KT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는 공채에 최종 합격했다는 김 의원 딸의 이름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달 14일 KT 본사를 비롯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이 근무했던 KT 스포츠 등 8곳을 동시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에서 KT 계약직이었던 딸 김 씨가 정규직 공채 전형에 응시했다는 2012년 하반기 채용 서류를 확보했습니다.

김 씨는 공채에 최종 합격했는데, 당시 김 의원이 채용 과정에 압력을 넣었다는 내부 직원 증언이 나온 바 있습니다.

검찰은 채용서류를 검토한 결과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김 씨의 이름이 없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 정규직 채용은 서류전형, 인·적성 검사, 면접전형 순으로 진행되는데, 서류전형에 합격하지 못하면 이후 전형을 응시할 수 없습니다.

김 씨가 서류전형을 거치지 않고 최종 합격한 것이 확인되면 채용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결정적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의원은 1992년부터 5년간 KT 자회사의 노조위원장을 지냈고 한국노총 사무총장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오주헌/KT 새노조 위원장 : 1단계 관문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최종 관문을 통과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채용 의혹이 사실이라면) 자기 자신이 노동자 대표였다는 걸 배신하는 거죠.]

김 의원 측은 "딸 김 씨가 서류전형 합격 메일을 받았다고 해 당시 관련 채용 자료를 KT에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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