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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오늘 항소심 선고…'위력 행사' 판단 주목

<앵커>

오늘(1일)은 자신에 지위를 이용해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열립니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두 시 반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선고를 내립니다.

안 전 지사는 충남지사 시절이던 재작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 위력 관계가 존재했지만, 실제로 위력이 행사됐다고는 볼 수 없다"며 지난해 8월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달 9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상급자가 권세를 이용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안 전 지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김지은 씨의 변호인은 "아무리 권력자라도 위력으로 인간을 착취하는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해달라"는 김 씨의 편지를 법정에서 대신 읽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많은 기대를 받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감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한다"면서도 "경험한 사실들이 고소인의 주장과 상반된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위력은 있지만 행사되지 않았다는 1심 판결이 유지될지, 위력의 존재 자체를 곧 위력 행사로 볼 수 있을지 2심 재판부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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