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웹하드협회, 음란물 카르텔 수사 조직적 방해"…영장 공유하고 증거 인멸

"웹하드협회, 음란물 카르텔 수사 조직적 방해"…영장 공유하고 증거 인멸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입수해 다른 회원사에 제공한 혐의로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 회장 40살 김 모 씨와 협회 직원 28살 A씨를 형사입건했습니다.

압수수색을 당한 후 협회에 영장과 경찰관 신분증 사본을 제공한 B사 대표와 협회를 통해 해당 내용을 전달받아 증거를 인멸한 C사 관계자 2명도 역시 형사입건됐습니다.

협회 대표 김씨 등은 지난해 9월3일 경찰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대상이 된 B사로부터 영장 사본과 담당 수사관 인적사항이 기재된 신분증 사본을 넘겨 받았습니다.

며칠 뒤 다른 웹하드 업체 C사 요청을 받고 이메일로 영장과 신분증 사본을 제공했습니다.

이후 C사는 자사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해 음란물 업로드용 아이디 958개와 관련한 음란 게시물 18만여 건을 삭제했습니다.

앞서 B사 웹하드에 음란물을 다수 올리는 '헤비 업로더' 관련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보낸 경찰의 영장에 적힌 정보를 활용한 겁니다.

2008년 설립된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는 웹하드 업체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로 현재 27개 사이트를 운영하는 19개 회원사가 가입돼 있습니다.

각 사로부터 매달 50~200만 원을 걷어 벌어들이는 총액이 매달 1천7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협회가 회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상황을 실시간 파악해 다른 회원사에 알려줘 수사를 방해하고 증거를 미리 삭제하도록 하는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