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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음주운전·사기·성범죄·가정폭력 '가석방 엄격 제외'

정부가 음주운전과 사기, 성범죄, 그리고 가정폭력 상습범의 가석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범죄 재발을 막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상습적 음주운전으로 사망 또는 중상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와 음란 동영상을 유포해 광범위한 정신적 피해를 준 수감자 등은 가석방에서 엄격하게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습범의 경우, 중환자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범죄 경력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가석방을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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